안녕하세요
학회 부회장 이규홍입니다.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의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앞의 각 법 영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 등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발표 및 그 연구실적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2017년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안내를 드리오면, 우선 정관 제6조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관련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을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1. 법원에서 1년 이상 법관,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4. 기타 특허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에 따라 학회운영진은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정관에 따른 '특허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을 제출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만 확인되면 작성시기의 제한은 없으나 주제에 관하여는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글이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주된 쟁점으로 하고 특허법을 부수적으로만 다루는 글은 원칙적으로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첨 신청서 참조).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있고 이는 특허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특허법, 나아가 IP법에 깊은 애정과 능력을 지니신 분들의 회원가입신청을 환영하고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문의는 jinnnjin@hanmail.net 로 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시며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에서 논문, 평석의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게 변경된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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