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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정관

 

2004. 12. 30. 제정

2005. 04. 08. 개정

2009. 01. 17. 개정

2010. 02. 20. 개정

2014. 05. 25. 개정

2016. 04. 27.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앞의 각 법 영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 등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발표 및 그 연구실적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우리 학회의 사무소는 대전 또는 서울에 둔다.

제4조(지회) 우리 학회는 다른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우리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외국학계와의 교류

   4.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관련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을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1. 법원에서 1년 이상 법관,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4. 기타 특허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학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로부터 제명 결의를 받은 때

   2. 6회 연속하여 정기학회에 불참한 때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하

   3. 이사 5인 이상 50인 이하

   4. 감사 1인

   5. 총무 3인 내외

 

제10조(고문)

① 우리 학회는 수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개임)

① 회장은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임원이 사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1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중임에는 제한이 없다.

   2. 이사: 10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부회장이 2인인 경우 학회 가입일자가 앞선 순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대행 순서 및 회장 선임 관련 업무)

①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부회장, 감사, 총무, 최연장 이사의 순으로 한다.

② 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부회장이 관리하되,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하는 경우 다른 부회장, 감사, 총무, 최연장 이사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제4장 총회 -

 

제15조(총회의 소집, 권한 및 결의방법)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회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원이 부의하는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정관의 개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 총회는 결의사항 중 시급하거나 신중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총회의 소집 및 결의는 인터넷 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때 위 ⑤항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구하는 메일에 대하여 찬성, 반대 등의 견해를 표명하는 답장을 하는 것을 출석으로 본다.

 

 

- 제5장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

 

제1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학회의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신규회원 자격의 심의, 승인

   2. 정관 개정의 심의, 의결

   3.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4. 학술발표(세미나)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가 처리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건의 요지를 온라인을 통하여 전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은 인터넷 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때 위 ⑥항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견을 구하는 메일에 대하여 찬성, 반대 등의 견해를 표명하는 답장을 하는 것을 출석으로 본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학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재무 -

 

제18조(재정)

① 우리 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하고 그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우리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7장 정관의 개정 -

 

제20조(정관의 개정)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회칙은 2004. 12. 3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5. 4. 8.>

이 회칙은 2005. 4. 8.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9. 1. 17.>

이 회칙은 2009. 1. 17.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0.>  

이 정관은 2010. 2. 2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5. 25.>  

제1조. 이 정관은 2014. 5. 25.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에 재임중인 자들도 이 정관 제12조의 임원의 임기가 적용된다.

 

부   칙 <2016. 4.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4. 27.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