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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 차 정기학회

 
 

일  시

  2014. 4. 19.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정훈 / 청구범위 해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

 

  최종선 / 수치한정 발명의 이질적 효과

 

  김신 / 일사부재리에서 ‘동일증거’의 의미

 

  이다우 / 오차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물건발명의 기술적 의의

 


제49 차 정기학회

 
 

일  시

  2014. 2. 15.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정택수 / 특허법 제51조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관한 판단기준

 

  곽부규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김미경 /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연계제도

 


제48 차 정기학회

 
 

일  시

  2013. 12. 7. (토) 14:00

장  소

  곤지암리조트

발표자 및 주제

  조재신 / 국제특허분류(IPC)의 융복합성 분석과 심사·심판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동수 /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 착상의 곤란성, 비교대상발명의 제출시기, 결합의 용이성

 

  우라옥 / product by process 특허무효 및 침해․손해배상사건의 심리에 있어서의 석명준비명령 및 중간판결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독일법원의 실무를 참고하여

 

  이미정 /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제47 차 정기학회

 
 

일  시

  2013. 8. 17. (토) 14:00

장  소

  서울역 KTX 대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영규 / 기술혁신을 위한 우선권 제도의 역할

 

  [특허판례백선 번역 작업 관련 독회]

 


제46 차 정기학회

 
 

일  시

  2013. 6. 15. (토) 14:00

장  소

  서울역 KTX 대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이회기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방법

 

  [특허판례백선 번역 작업 관련 독회]

 


제45 차 정기학회

 
 

일  시

  2013. 4. 20.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김병식 / 전용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와 특허권 침해

 

  이태영 / 상세한 설명의 실시가능 요건 판단

 

  강경태 /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해석

 

  박원규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과 권리남용

 


제44 차 정기학회

 
 

일  시

  2013. 2. 16. (토) 13: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김동규 /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박길채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관련 주요 쟁점

 

  장현숙 / 확인대상고안의 특정에 대한 보정시기 및 등록고안의 기재불비 정도에 따른 권리범위 속부 판단

 


제43 차 정기학회

 
 

일  시

  2012. 12. 1. (토) ~ 12. 2. (일)

장  소

  곤지암리조트

발표자 및 주제

  남현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성창익 / 적법한 승계절차 없이 사용자 명의로 특허등록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김상은 / 조성물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

 

  반용병 / 사후적 고찰에 대한 생각

 


제42 차 정기학회

 
 

일  시

  2012. 10. 20. (토) 14:00

장  소

  특허법원 중회의실

발표자 및 주제

  박태일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김태현 / 권리남용항변과 명백성 요건

 

  노갑식 / 구 특허법상 청구항의 보정에 있어서 독립특허요건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박창수 / 강학상의 모인 출원

 


제41 차 정기학회

 
 

일  시

  2012. 8. 18. (토) 14:00

장  소

  TOZ 교대점(서울)

발표자 및 주제

  이금욱 / 복수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BM특허의 침해

 

  윤태식 /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사용료의 반환청구 가부

 

  정연덕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정도